사용 방법
- 요일마다 출근 시각, 퇴근 시각, 휴게(분)를 입력합니다. 쉬는 날은 비워 둡니다.
- 연장근로 기준을 확인합니다.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이며 기본값도 이에 맞췄습니다.
- 시급을 넣으면 연장근로를 가산한 세전 급여를 계산합니다. 법정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50% 이상(1.5배)입니다.
근로기준법 요점
- 휴게: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, 8시간이면 1시간 이상.
- 연장근로: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(주 최대 52시간), 50% 이상 가산.
- 야간근로(22시~06시) 50% 가산, 휴일근로 가산(8시간 이내 50%, 초과분 100%), 주휴수당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소수 시간
급여 계산에서는 소수 시간을 많이 씁니다. 7시간 45분은 7.45가 아니라 7.75입니다. 합계는 두 가지 형식으로 모두 보여 줍니다. 분을 60으로 나누면 바꿀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먼저 하루 기준을 넘은 시간을 연장근로로 하고, 남은 소정근로 중 주 기준을 넘은 부분도 연장근로로 합니다.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.
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?
들어가지 않습니다. 임금이 나오지 않는 휴게시간만 입력하세요.
데이터가 저장되나요?
한 주 데이터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.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