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무시간·연장근로 계산법 (근로기준법 핵심 정리)

한 주의 출퇴근 시각을 손으로 더하면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. 분은 소수처럼 더해지지 않고, 휴게시간을 빼먹고, 야간 근무는 날짜를 넘깁니다.

하루 근무시간

근무시간 = 퇴근 − 출근 − 휴게. 9:00~18:00, 휴게 1시간이면 8시간. 22:00~다음 날 7:00, 휴게 1시간도 8시간입니다. 근무시간 계산기는 날짜를 넘는 근무도 정확히 계산합니다.

분을 소수로

급여 계산에서는 소수 시간을 씁니다. 분 ÷ 60: 15분 = 0.25, 30분 = 0.5, 45분 = 0.75. 7시간 45분은 7.45가 아니라 7.75시간입니다.

근로기준법 기본

  •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1주 40시간.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(주 최대 52시간).
  •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.
  • 야간근로(22시~06시) 50% 가산,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%, 초과분 100% 가산.
  • 휴게: 4시간에 30분 이상, 8시간에 1시간 이상.
  •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계산 예

월~목 9시간, 금요일 8시간이면 합계 44시간. 하루 8시간을 넘은 4시간이 연장근로, 소정근로 40시간입니다. 시급 12,000원이면 40 × 12,000 + 4 × 18,000 = 552,000원(세전).

하루와 주 기준이 모두 있으면 먼저 하루 초과분을 세고, 남은 소정근로 중 주 기준을 넘는 부분을 더합니다.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.

주휴수당, 야간·휴일 가산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데이터는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CSV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. 내 시급이 얼마인지는 시급·월급·연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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